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시에 개인정보, 무조건 동의하지 마세요!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시에 개인정보, 무조건 동의하지 마세요!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가 된 곳이 많은데요.
우리는 보통 사이트 회원가입시 개인 정보를 작성하고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 오늘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난 만 큼, 웹 사이트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일회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난 후, 관리 되지 않은 사이트들, 사라져 버리는 사이트들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회원가입시 유의해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때 가입의 절차가 뻔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동의를 한 뒤 회원가입을 진행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전부 적혀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가입 양식에 회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여 타사 광고주에게 제공하며 우편물 및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로 체크 했다면?!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나 추첨관련 행사에서 연락이 왔다면 가입된 사이트에서 수집한 나의 개인정보를 타사에 제공 했을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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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를 주의 하세요!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의한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3자에게 제공되어 아~주 귀찮게 정보제공이라는 명목하에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는다던가 문자스팸을 받게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인터넷사이트에 신용할 수 없는 개인정보 관리를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철회할 수 있을까요?
네,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철회의 자유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동의 철회 방법을 쉽게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이용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오는 2014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정보를 유출한 기업(기관)에 대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최고경영자(CEO)는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정령은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고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때를 비롯해 예외적일 때는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